국민연금 가입연령됐는데 소득없어 못내는 청년 3년째 15만명대

최유진 / 기사승인 : 2024-10-23 0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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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자, 2018년 16만명대로 증가한 뒤 14만명대로 줄었다가 최근 늘어
(자료=김미애 의원실 제공)

 

[mdtoday=최유진 기자] 당연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들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

27세 청년 중 납부예외자는 2018년 말 16만8713명으로 17만명 코앞까지 늘었다가 이후 14만명대로 줄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현재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을 기록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2199만7000명) 중 이들을 포함한 전체 납부 예외자(306만4000명)는 13.9%였다.

김미애 의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대응방안이 신속하게 종합적인 개혁정책에 담겨 추진돼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여야정협의체 및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현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이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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