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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영업자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7건 이상이 거짓·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32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이 243건으로 74%에 달했다.
이어 업 등록·변경 위반(45건, 14%),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30건,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5건, 2%), 안전성 자료 미작성 및 미보관(3건,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등 질병을 예방·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모공 수 개선', '10대 연령의 눈가로 만들어 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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