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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조의 갈등이 법원의 추가 판단으로 다시 격화됐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파업 과정에서 바이오의약품 핵심 생산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판단했다. 이를 위반하면 노조가 회사에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회사가 앞서 회당 1억원 규모의 간접강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행 가능성과 비례성을 고려해 금액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특성상 공정이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 제품이 변질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살아있는 세포를 활용하는 제조 과정에서는 농축, 버퍼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이 지연될 경우 의약품 적격성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존 가처분 위반 여부 자체에는 다툼이 남아 있다고 봤다. 다만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 노조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기존 쟁의행위가 위법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이를 불법행위 확정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이 계속되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임금 협상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과 정액 350만원 인상, 1인당 3000만원 규모의 타결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임금 6.2%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안을 제시한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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