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 안되는 급식실서 쓰러져 숨진 조리실무사…산재 승인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03-20 0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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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 8일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
학비노조 인천지부 “달라지지 않은 급식식 근무여건…대책 마련해야”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가 16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지난해 인천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쓰러진 뒤 8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숨진 조리실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28일 숨진 50대 여성 조리실무사 A씨의 산업재해를 최근 승인했다.

공단 측은 세척실에서 발생하는 고온과 노동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별다른 지병이 없던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인천시 부평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입원 치료를 받다가 8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심근경색.

조리실무사로 17년가량 근무한 A씨는 쓰러질 당시 식판 세척 작업을 하는 세척실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A씨가 쓰러진 날은 급식실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날이었으며 당시 조사 결과 세척실 후드 상태가 나쁘고 바깥 공기 유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학비노조 인천지부는 A씨의 사망사고가 산재로 인정 받았지만, 근무지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 근무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학비노조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급식노동자 결원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 학교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CT검진 결과, 검진대상자의 47.73%에 달하는 882명이 이상소견을 받았으며, 폐암 의심자 15명, 폐암 확진은 4명으로 확인됐다.

노조 관계자는 “2022년 한해동안 인천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폐암 확진자 치료 및 지원방안 및 복무대책, 환기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인천교육청의 대책마련은 미흡하다”며 “인천교육청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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