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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흥국생명) |
[mdtoday=유정민 기자] 흥국생명이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에 20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정기예금을 예치하면서 계열사 부당 지원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예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이뤄졌으며, 이자율은 연 3.04%, 만기는 2035년 말로 설정됐다.
후순위 예금은 일반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금융기관 부실 시 변제 순위에서도 밀리는 고위험 상품이다.
금융권에서는 보험사의 자산 운용 원칙인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할 때, 고객 보험료를 위험도가 높은 계열사 자본 확충에 투입한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이미 2024년 말에도 예가람저축은행에 10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예금을 예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BIS 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우회적 신용공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반복적으로 계열사의 재무 건전성 보강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광그룹 특유의 수직적 지배구조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태광 계열사가 지분 전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인 고려저축은행 지분의 절반 이상은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의 장조카 이원준 씨가 각각 30.5%, 23.2%를 소유해 오너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다.
이러한 가족 중심 경영 체계 아래서 내부 거래가 반복되며, 시장 원리에 따른 공정한 거래였는지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번 후순위 예치는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 기준에 맞게 진행된 것”이라며 “후순위 예치는 대주주만 가능하고, 저축은행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합법적 자금 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역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정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계열사 지원이나 부당한 내부 거래로 해석하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이 계열사 간 불투명한 자금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후순위 예치가 보험사의 자산 운용보다 그룹 차원의 재무 관리에 치우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시장 금리 반영 여부와 대주주 개입 가능성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을 경우, 계열 금융사 간 ‘돌려막기식 지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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