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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보건의사 감소세가 가속화되면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공중보건의사 감소세가 가속화되면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게재한 보고서 ‘급감하는 공보의,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공보의 감소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올해 730곳에서 내년 1023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7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인 1083곳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보의는 농어촌 등 민간의료 공급이 어려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일차의료와 감염병 대응 등을 담당해왔다. 입법조사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취약지에서 사실상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공보의 인력은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20년 742명에서 2024년 249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98명까지 떨어졌다. 전체 의과 공보의 인원 역시 2019년 1960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의정갈등 이후 현역병 입대와 졸업 유예 등이 이어지면서 감소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오는 2031년까지 신규 편입 인원이 매년 100명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공보의 감소 원인 가운데 하나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현재 공보의는 3주 기초군사훈련 이후 36개월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이는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두 배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를 인용해 “의대생 10명 중 9명이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면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여와 근무환경 문제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공보의 월급이 240만~250만원 수준으로 일반 병사보다는 많지만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 근무 지역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역시 기피 요인으로 꼽았다.
제도 운영 방식 자체의 한계도 지적됐다. 현행법상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 운영지침도 배치기관만 규정할 뿐 업무 자체를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대응과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위기 상황에서 공보의가 대체 인력으로 차출되며 업무 부담이 커진 점도 지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거나 민간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도시 근교 보건소·보건지소에도 공보의가 배치되는 등 실제 의료 수요보다 행정구역 중심 배치가 이뤄지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공보의를 병역 대체 인력이 아닌 지역의료 전문인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기존 공보의 제도가 징병제 기반의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수동적 선택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복무 여건의 현실화, 경제적 유인, 교육 시스템 연계,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포괄적이고 자발성에 기반한 유입·유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보건지소 근무 과정을 수련체계로 전환하고 향후 ‘지역의료전문의’ 과정으로 공식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취약지 근무 시 향후 수련병원 배정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차등 보상 체계를 검토하고,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공보의 근무 경험 자체가 의사 개인에게 매력적인 커리어패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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