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건기식 ‘정가판매’ 압박…공정위,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7 1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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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판매가격 지정·할인판매 단속…위반 약국엔 공급 중단 등 불이익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에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공정위)

 

[mdtoday = 박성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에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는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이 포함됐다.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다. 어린이용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를 비롯해 프로바이오틱스, 혈관 건강 제품 등 약 30여 종을 취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거래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 온라인 할인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압박했다.

 

▲ 네이처스팜 주요제품 (사진=공정위 제공)

또 거래 약국에 비정상 판매 약국 제보를 요청하고, 제보가 들어오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으며, 이 기간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제품이 할인 판매될 경우에는 바코드와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공급 약국을 찾아내 제재했다. 적발돼 거래가 정지된 약국 명단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고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가 금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 판매 활동과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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