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재산 비위 징계 후 징계부가금 부과 내부규정 마련 안해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09-19 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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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최근 5년간 징계자 148명‧재산 관련 8명…심평원 35명‧재산 관련 4명
(표=국회예산정책처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재산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징계 관련 문제점이 명시됐다. 

 

보고서는 건보공단 인원 중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 받은 인원이 총 148명이라고 밝혔다. 징계수위별로는 해고 24명, 정직 36명, 감봉 31명, 그 밖의 징벌 57명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재산 관련 8명, 성 관련 29명, 음주운전 관련 6명, 부정청탁 관련 4명, 폭언‧폭행 3명, 직장 내 괴롭힘 5명, 기타 97명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올해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29회의 징계위원회 중 4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인원 3분의1 이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건보공단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징계자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에도 정직자에게 보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해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징계위 및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전체 인원 중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 받은 자는 총 35명이었다. 징계 수위별로는 해고 7명, 정직 4명, 감봉 9명, 그 밖의 징벌 15명이고 징계 사유별로는 재산 관련 4명, 성 관련 10명, 폭언‧폭행 6명, 기타 16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올해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해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 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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