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바이오메드, 가슴 보형물 '벨라젤' 손배소 청구액 429억으로 변경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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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스바이오메드 제공)

 

[mdtoday=유정민 기자] 한스바이오메드의 가슴 보형물 '벨라젤'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금액이 429억2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원고 중 50명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기존 5415명에서 5365명으로 원고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 취하로 인해 청구 금액은 기존 433억2000만원에서 429억20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671억2244만원) 대비 청구 금액 비율도 64.54%에서 63.94%로 소폭 하락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한스바이오메드가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벨라젤을 제조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고, 이후 벨라젤을 이식받은 환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해당 소송은 지난해 제기된 별도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지난해 11월 형사소송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회사와 창업주인 황호찬 이사를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특히 황 이사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현재 회사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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