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경영권 분쟁 종식...조합 측에 의결권 넘긴다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1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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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원생명과학)

 

[mdtoday=유정민 기자] 진원생명과학이 경영권 분쟁을 종식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진원생명과학 최대주주가 2대 주주인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이하 조합)가 제안한 정관 변경 및 이사,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오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조합에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조합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진원생명과학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조합 측은 신규 이사진과 감사를 중심으로 회사의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원생명과학은 오는 12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 조합 측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될 경우, 경영권 방어 조항인 '황금낙하산'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비자발적 사임 시 대표이사에게 100억원, 이사에게 60억원, 감사에게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 측은 신규 이사진과 감사가 선임되면 즉시 핵심 인력을 미국으로 파견해 자회사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후 향후 경영 전략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직 개편을 통해 신속하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대응 등 경영 정상화에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 측은 회사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민사 소송 제기 및 형사 고소 등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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