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현행 국민연금제도 사각지대 해결 난제…매년 15만명 老 반환일시금 선택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8-23 0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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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최유진 기자] 국민연금의 혜택이 필요해도 적잖은 수의 만 60세 도달 노인들이 반환일시금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금이슈&동향분석(제106호)’ 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고찰-반환일시금 수급자의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보고서 분석이다.

국민연금이란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이라는 기준이 존재한다.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최소한 120회(120개월) 납부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만약, 만 60세까지 120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2가지 선택권(임의계속 가입 및 반환일시금 수급)이 주어진다.

‘임의계속 가입’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로 ▲60세에 도달한 자가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것을 뜻한다.

‘반환일시금’은 ▲만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뜻한다.

보고서는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만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급하는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만 62세 노령연금 수급자 수, 만 62세 노인 인구수를 나타낸 그래프에서 매년 10~15만 명의 노인들이 반환일시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소 가입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문제 대처를 위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준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강화하거나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을 강화하는 방안, 향후 받게 될 국민연금 수급액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오종석 부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사회보험제도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매년 10~15만 명 규모의 반환일시금 수급자 노인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환일시금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이 노인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이 보다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pre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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