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현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전담공무원, 교직원, 의료인 등 특정 직군에 한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1341건(64.8%)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728건, 35.2%)의 약 2배 가량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학대의심사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지속적인 장애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학대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하기 위해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신고한 경우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를 막기 위해 감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면 장애인 학대 신고가 활성화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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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 이종성의원실 제공) |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현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전담공무원, 교직원, 의료인 등 특정 직군에 한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1341건(64.8%)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728건, 35.2%)의 약 2배 가량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학대의심사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지속적인 장애인학대 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학대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하기 위해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 대상 범죄를 신고한 경우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를 막기 위해 감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면 장애인 학대 신고가 활성화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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