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특성 교육 의무화’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9-06 11:07:53
  • -
  • +
  • 인쇄
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진= 김예지의원실 제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이런 시설들에서 인권침해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고 최근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와 관련 법률을 확인한 결과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용자(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성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이용자의 생명·신체의 위험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종사자로 채용한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이용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직무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이를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고 이용자 및 그 가족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과 생명 및 신체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며 “사회복지시설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법적 근거가 더욱 촘촘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내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ㆍ백신 임상지원 예산 32% 삭감
政, 생물소재 오ㆍ혼용 방지할 ‘종판별 전문인력’ 양성
아동복지시설 집단 감염 119명…“촘촘한 방역대책 필요”
최근 4년간 폐기된 혈액 269억여원…“폐기 혈액 손실 개선 미흡”
식약처, 코코몽과 손잡고 ‘어린이 식의약 안전습관’ 형성한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