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난 바 없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7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의 입원료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를 말한다. 앞서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 1조원 내외로 급증했다.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 역시 2014년 33만원에서 2019년 65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과잉진료 규모를 54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연은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 확인 없이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가 유인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상환자 진료비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금융위 등과 자동차 보험 입원료 기준 조정을 추진할 예정”고 전했다.
현재 국토부가 제안한 방안은 ▲중상과 경상에 따른 입원료 차등 ▲일정 비율 자기부담금 부과 ▲하루 입원료 상한선 책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으며 손보업계, 의료계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7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의 입원료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상환자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를 말한다. 앞서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 1조원 내외로 급증했다.
경상환자의 1인당 진료비 역시 2014년 33만원에서 2019년 65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과잉진료 규모를 54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연은 “경상환자의 경우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 확인 없이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가 유인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상환자 진료비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금융위 등과 자동차 보험 입원료 기준 조정을 추진할 예정”고 전했다.
현재 국토부가 제안한 방안은 ▲중상과 경상에 따른 입원료 차등 ▲일정 비율 자기부담금 부과 ▲하루 입원료 상한선 책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으며 손보업계, 의료계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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