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으로 불법 거래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약품 관리 '구멍'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05 1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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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반 사이트 대해 차단요청 등 조치중"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인 식욕억제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향전신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먹어보고 싶다”면서 “구매했으나 안맞아서 안드시는 분 중에 판매 생각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려요”라는 글이 게재돼 있었다.

또한 SNS에서 오픈채팅방 검색창에 ‘식욕억제제’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디에타민 10알 35000원 인증 가능”, “병원처방식욕억제제” 등 어렵지 않게 디에타민을 포함한 식욕억제제를 판매하는 채팅방을 찾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 단위 70불 효과없음 2배환불’ 등의 문구로 식욕억제제를 통해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으며, ‘ㄷㅇㅌㅁ’ 등 초성만으로도 디에타민 등 식욕억제제 구매를 희망하는 채팅방까지 존재하고 있었다.

더욱이 인터넷에서는 디에타민 등의 의약품을 통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후기 등으로 이뤄진 '다이어트약'으로 추천되고 있는 내용과 식욕억제제 관련 정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올해 3월 정부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비만기준 체질량지수 BMI 30kg/㎡ 이상으로 개정하는 등 처방을 강화하면서 기존보다 식욕억제제 입수에 애로사항이 발생해 SNS 등을 통한 불법거래가 이러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디에타민’, ‘펜타민’ 등의 식욕억제제도 마약류관리법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및 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및 알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판매성향이 있는 게시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이트(URL) 차단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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