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운영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되며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 카페)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하며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지자체)한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진단검사도 강화해 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적극 발굴한다.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서울 중구, 강남, 송파 등)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PCR 검사 이외에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행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적극 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전파 차단을 위해 중앙-지자체의 합동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에 현장 파견해 공동대응 및 상황관리를 지원하며, 지자체 자체 인력의 활용을 통해 역학조사반원을 확충한다.
질병청은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지도(Heat map)를 제작해 확진자 거주지 기반의 군집 정보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제공한다. 환자 밀집성지도는 ▲우선 관리지역 선정 ▲감염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및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 검사 실시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 등에 활용된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공개(주 1회)하며 중대본 보고를 통해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변이바이러스 대응도 강화된다. 유행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는 지속 발생하는 만큼 모니터링과 해외 유입 및 국내 확산 차단 등 방역조치를 지속 강화하고 역학조사 대상을 확대 및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이번 달부터 여름휴가와 방학이 시작되어 많은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비수도권 지자체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상인회, 업종별 단체 등과 협조해 민관 합동으로 방역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되며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식당, 카페)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하며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지자체)한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진단검사도 강화해 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적극 발굴한다.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서울 중구, 강남, 송파 등)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PCR 검사 이외에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행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적극 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전파 차단을 위해 중앙-지자체의 합동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에 현장 파견해 공동대응 및 상황관리를 지원하며, 지자체 자체 인력의 활용을 통해 역학조사반원을 확충한다.
질병청은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지도(Heat map)를 제작해 확진자 거주지 기반의 군집 정보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제공한다. 환자 밀집성지도는 ▲우선 관리지역 선정 ▲감염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및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 검사 실시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 등에 활용된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공개(주 1회)하며 중대본 보고를 통해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변이바이러스 대응도 강화된다. 유행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는 지속 발생하는 만큼 모니터링과 해외 유입 및 국내 확산 차단 등 방역조치를 지속 강화하고 역학조사 대상을 확대 및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이번 달부터 여름휴가와 방학이 시작되어 많은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비수도권 지자체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상인회, 업종별 단체 등과 협조해 민관 합동으로 방역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