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약가인하 소송에 건보재정 손실…복지부 “손해배상 검토 중”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7-01 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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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소 시 지급재정 환수 입법 추진 정부가 제약업계의 억지스러운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는 입법과 손해배상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열린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약가인하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을 때 제약사에서는 인하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재판 기간 내에는 기존 보험급여액대로 약값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따른 건보 재정의 누수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가 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납득이 안되는 소송 제기로 인한 재정손실이 너무도 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소송 자체는 재판을 받은 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없지만 소송 이후 정부가 승소할 시의 손실보상안에 대해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발의는 여러 의원실과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입법 이전 진행된 소송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추진한다. 소급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아울러 최근 소송을 보면 약가인하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이러한 정부의 ‘추후환수입법’과 ‘손해배상’을 통한 건보재정 손실 최소화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양 과장은 "행정소송에서는 아직 선례가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집행가압류를 법원이 인용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질 경우 집행가압류를 신청한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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