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이모튼캡슐’ 효능ㆍ효과 축소에 급여기준도 조정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24 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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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기준 개정 예고…성인 무릎 골관절염 명시 및 치주질환 삭제
7월 중 예정된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즉시 시행
종근당의 골관절염 치료제 이모튼 캡슐(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범위 축소 예정에 따라 보험약제 급여기준도 변경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

지난달 식약처는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의 효능‧효과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이는 해당 약제의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됐음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도 이와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함이다.

식약처는 현재 허가사항 변경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변경은 7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식약처의 약제 효능‧효과 변경 계획에 발맞춰 급여기준 세부고시 내용을 일부 조정한 것.

구체적으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허가사항 범위를 명확히했다.

아울러 효능‧효과에서 삭제되는 치주질환과 관련해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 대한 세부 기준과 그 외 약값 전액 환자부담 등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을 시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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