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이를 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으로 포함한다는 기준은 유지하지만 한의사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의사들과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치매 관련 의사를 채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관련해 의사인력간 협진 등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해당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시켰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협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의사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치매등록통계 및 자료제공 협조 요청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치매정보시스템 활용 범위, 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고 협진치료를 위한 규정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내린 조치다.
앞서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치매정책과를 방문해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과 전문학회‧의사회와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대의학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치료를 받게 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전문학회-의사회의 지적이다.
또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문의약품 복용을 포함하여 현대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방치료를 함께 받게 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예기치 못한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편입시킬 경우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인력 충족으로 이어져, 의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으로 포함한다는 기준은 유지하지만 한의사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의사들과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치매 관련 의사를 채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관련해 의사인력간 협진 등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해당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시켰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협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의사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치매등록통계 및 자료제공 협조 요청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치매정보시스템 활용 범위, 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고 협진치료를 위한 규정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가 내린 조치다.
앞서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치매정책과를 방문해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과 전문학회‧의사회와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대의학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치료를 받게 할 수 있어, 치매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전문학회-의사회의 지적이다.
또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문의약품 복용을 포함하여 현대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방치료를 함께 받게 되면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예기치 못한 결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편입시킬 경우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인력 충족으로 이어져, 의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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