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ㆍ요양보호사’도 감염병 방역업무 투입 명문화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22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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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유입·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투입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근무한 의료인에게는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한다.

조 의원은 “현재 방역업무 인력이 부족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요양보호사를 모집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 외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방역현장에서 업무 관련 논란이 있으며 방역수당 등 경비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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