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 일부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규정 필요”
행정안전부 “위원회 활용 방안 검토 필요” 불법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단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동의했다. 이는 지난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법이 통과한 것과 유사한 법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대약국 실태조사·공표 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국회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개설 약국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사실 확인기관의 공표에 관한 의료법이 유사하게 개정된 바 있어 수용이 가능하다”며 “의료법과 동일하게 자구 수정 필요공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불이익 처분 공표를 심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며 “약사회 및 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실태조사와 현행정조사의 차이점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 의료법 제69조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약국에 대하여 상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기적인 단속(행정조사 또는 수사)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위법행위를 강제 조사하는 내용과는 부조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형벌 제재규정을 포함한 구체적 조사권한이 현행 제69조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공표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공정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의견과 같이 위원회 설치·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미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위원회 활용 방안 검토 필요” 불법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명단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동의했다. 이는 지난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결과공표법이 통과한 것과 유사한 법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대약국 실태조사·공표 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국회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법개설 약국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사실 확인기관의 공표에 관한 의료법이 유사하게 개정된 바 있어 수용이 가능하다”며 “의료법과 동일하게 자구 수정 필요공표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불이익 처분 공표를 심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며 “약사회 및 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실태조사와 현행정조사의 차이점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 의료법 제69조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약국에 대하여 상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기적인 단속(행정조사 또는 수사)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위법행위를 강제 조사하는 내용과는 부조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형벌 제재규정을 포함한 구체적 조사권한이 현행 제69조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위원실은 공표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공정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의견과 같이 위원회 설치·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미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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