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 등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준수 조사 실시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06 12: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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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생안전기준 위반 적발시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 예정 시중에 판매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ㆍ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준수 조사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과 시중에 판매 중인 약 200여 개의 수도용 자재ㆍ제품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용 자재ㆍ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는 제품이 물과 접촉 시 제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미량물질 규제를 위해 2011년부터 도입돼 운영 중인 제도이다.

수도용 자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는 인증 이후에도 해당 수도용 자재ㆍ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수시검사이며, 대상 제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꼭지와 수도계량기 등 최근 5년간 수시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 위주로 선정됐다.

검사 방식은 인증원이 시중에서 직접 200여 개의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기관이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우리나라 물기술 관련 인ㆍ검증 전문기관인 인증원을 비롯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검사기관 3곳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위생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인증 취소 및 회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구매ㆍ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확인ㆍ반품할 수 있도록 인증 및 취소현황을 인증원 누리집에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수도용 자재ㆍ제품의 30%에 대해 매년 수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수시검사와 함께 불법으로 유통되는 미인증 수도용 자재ㆍ제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미인증 수도용 자재ㆍ제품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겉모습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수도용 자재ㆍ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증원은 올해 5월부터 누리집에 ‘불법ㆍ불량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수도용 자재ㆍ제품을 신고받고 있다.

인증원은 신고된 제품을 직접 조사해 불법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관련 유통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유통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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