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유증, 기존 건강보험체계로 진료비 지원 가능"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03 1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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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총괄반장 "별도의 코로나 후유증 치료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아" 코로나19에 치료 후에도 일부 사람들이 '롱 코비드(long COVID)'로 불리는 만성 코로나19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 등의 지원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완치 후 겪는 후유증 관련 진료비 등의 지원도 기존의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진료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센터를 특별히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환자 또는 관련 후유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은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진료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환자만을 위한 별도의 건강보험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닌 기존의 건강보험체계를 통한 지원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윤태호 총괄반장은 “전체적인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본인부담의 경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코로나19 환자가 완치 후에 이뤄지는 의료이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건강보험 체계에서 다른 환자들과 같이 건강보험 보헙급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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