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금는 담배, 일반궐련 대비 세금 6.6배...'세율 형평성' 논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02 23: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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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FDA가 위험저감 인정한 머금는 담배에 오히려 더 높은 세금”
백종헌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은 국회 복지위 계류 중
일반 담배에 비해 위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머금는 담배’에 일반궐련 대비 6.6배가 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현재 금연 정책 기조 속에서 향후 담배 세율 형평성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비정상적인 세율 조정 및 유해성 저감 외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데 이어 ‘머금는 담배’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해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말한다.

협회에 따르면 이런 머금는 담배는 2019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으로 FDA는 해당 제품들이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확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머금는 담배는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하는 궐련과 달리 1그램당 세금을 과세하고 있으며 각종 담배 세금으로 1그램당 약 1274원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궐련 20개비와 동일한 최종 소비단위인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통상 15g)로 환산하면 세금만 약 1만9000원으로 궐련에 부과되는 세금 2885원 대비 6.6배를 넘는다.

협회는 “국내 흡연자들은 머금는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미국 FDA가 유일하게 ‘위험저감’을 인정한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기회가 가로 막혀있어 결국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머금는 담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련 등 다른 담배 제품과 비교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 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업계가 하루라도 빠르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러한 머금는 담배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담배의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이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수 있게 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2020년 연간 담배 판매량은 35억9000만 갑으로 2019년 연간 담배 판매량 34억5000만 갑에 비해 1억4000만 갑 증가하는 등 담배의 판매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해외에서 통상 1만원 이하로 판매되는 ‘머금는 담배’는 우리나라에서는 3∼4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흡연자들이 선뜻 ‘머금는 담배’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은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해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검토보고서에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현재 시판중인 머금는 담배에 개정안대로 담배 부담금을 조정 적용할 경우 현행 부담금의 약 22% 수준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 같은 부담금 인하는 상대적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적은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풀이했다.

또한 부담금 부과 단위 변경과 관련해 담배부담금의 경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파우치라는 최종 소비자 구매 단위로 부담금 부과대상을 변경하는 것을 타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다만 부담금 인하와 관련해 머금는 담배는 무연담배로서 간접흡연 피해를 다소 방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구강암, 췌장암, 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현재 강력한 금연정책 시행을 통해 국민 전반에 대한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분위기 조성과는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담금 부과 단위 변경과 관련해서는 “머금는 담배는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따라 파우치형과 가루형으로 구분될 수 있어 가루형 머금는 담배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며 “1용기당 파우치의 개수와 무게 등이 규격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파우치당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칫 법정 부담금의 통제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조치도 병행돼야한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역시 ‘신중검토’ 입장을 내비췄다. 머금는 담배가 간접흡연 피해를 다소 방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위해성 때문에 보급 확대를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인하는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담배 자체의 성분이 동일하더라도 담배사용 기간, 사용방법 등에 따라 담배 위해성 수준이 상이할 수 있고 담배 제조 및 배출물 성분이 완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제품 간 위해성을 비교‧판단할 기준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담배의 위해성이 적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의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기준 도입 역시 부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백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은 특별히 머금는 담배의 보급을 확대한다기 보다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상 흡연 자체에 대한 금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부연하며 “선진국 사례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펴봤을 때 흡연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되 동시에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현재 개별소비세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발의된 해당 법안이 국회 내에서 속도감 있고 심도 있게 논의되는 사안은 아닌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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