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해외 환자 이송ㆍ보호체계' 개선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02 19:42:09
  • -
  • +
  • 인쇄
현지 의료정보ㆍ치료ㆍ이송 지원 확대ㆍ강화 정부가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환자 이송ㆍ보호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ㆍ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ㆍ보호 관리체계가 확립된다.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ㆍ보호 전반을 총괄하게 되며, 복지부(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등 관계부처의 역할이 정립된다.

또한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며, 정부 DB 구축 및 해외환자 이송 건수ㆍ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지 의료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정부는 외교부 홈페이지 보완과 책자(소방청)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ㆍ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국시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 조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사콜센터와 중앙119구급관리센터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중국ㆍ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ㆍ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도 보강한다.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송지원업체가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세제 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여행자 보험 상품도 실효성 있게 개선된다. 정부는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상품 약관을 수정하고 치료ㆍ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ㆍ문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ㆍ홍보해 가입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항↔병원 간 신속한 이송 지원을 위해 중국ㆍ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 국민 환자 이송(현지병원→공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영종 소방서 등)에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 추진 및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을 통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ㆍ보호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政, 5년간 4.7조 투입해 공공병원 확충...공공의료 강화한다
‘생리대 등 필수 의약외품에도 점자ㆍ음성변환 코드 표기’ 추진
서울 서초구 직장 관련 집단감염…총 26명
‘해외파견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생명존중 문화 조성 위해 민간 5개 단체가 적극 나선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