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손연재 의자’로 유명한 커블체어를 에이블루가 미국 FDA 유효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지속해서 FDA 관련 문구를 넣어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에이블루가 커블체어의 미국 FDA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광고에 FDA 문구를 넣어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에이블루 커블체어의 FDA 제품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인 지난 2019년으로부터 1년으로, 이미 지난해 12월에 기간이 만료됐으며, 이후에는 FDA 표기 등의 광고 영업을 중단하거나 FDA 등록을 재갱신해야 한다.
그러나 에이블루는 지난달 말까지 각종 포털사이트와 제품 페이지 등의 광고에 FDA를 표기하며 광고 영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표시광고법’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정정광고 등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 또는 벌칙(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항이다.
에이블루는 홈페이지 팝업 창을 통해 “당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커블체어의 FDA 등록 재연장 유보 결정을 내렸으나, 유보 이후 홍보 콘텐츠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어야 하나 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고객 여러분들게 혼선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5월 현재 FDA에 등록돼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콘텐츠 검수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에이블루가 커블체어의 미국 FDA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광고에 FDA 문구를 넣어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에이블루 커블체어의 FDA 제품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인 지난 2019년으로부터 1년으로, 이미 지난해 12월에 기간이 만료됐으며, 이후에는 FDA 표기 등의 광고 영업을 중단하거나 FDA 등록을 재갱신해야 한다.
그러나 에이블루는 지난달 말까지 각종 포털사이트와 제품 페이지 등의 광고에 FDA를 표기하며 광고 영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표시광고법’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정정광고 등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 또는 벌칙(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항이다.
에이블루는 홈페이지 팝업 창을 통해 “당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커블체어의 FDA 등록 재연장 유보 결정을 내렸으나, 유보 이후 홍보 콘텐츠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어야 하나 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고객 여러분들게 혼선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5월 현재 FDA에 등록돼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콘텐츠 검수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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