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다국적제약사의 기한 임박 의약품 처리국?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02 23: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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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사용기한 1개월 남은 의약품도 수입 가능…유통기한 심사 개선해야" 다국적제약사가 사용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수입·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다국적제약사가 수입물량 조절을 위해 사용기한이 임박한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국적제약사를 향해 인식 개선과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180일에서 300일 이상 장기 처방되는 수입의약품에 대해 사용기한이 3~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제품을 약국에 유통·공급하고 있어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하는 도중에 사용기한이 지날 위험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관리·감독하는 공공재임에도 다국적제약사는 의약품의 안정 공급보다는 손실 회피를 위해 재고 소진과 수입 시점 조정에만 몰두해 환자의 건강권 침해와 의약품 안전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약사회는 다국적제약사가 판매량이 높은 의약품 판매에만 치중해 약가가 낮고 시장성이 부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급을 임의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잦은 품절을 조장하고 공급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고의약품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팔고나면 끝’식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다국적제약사들이 자사 수입의약품에 대한 판매 후 관리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러한 다국적제약사의 무책임한 의약품 공급행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의약분업 이래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누차 지적됐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입품을 관리하는 관세청 등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원인으로 수입의약품 통관예정보고 항목을 지목, 유통기한에 대한 심사 절차 미비로 사용기한이 1개월 남은 의약품 수입도 문제 없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기한이 반 이상 지난 의약품이 원천적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의약품 수입 관리기준(GIP)과 의약품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서식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다국적제약사의 비정상적인 의약품 유통행태에 관한 사례를 취합해 국민과 언론에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국회 및 관련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건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약가 개선 등의 의약정책 부분은 협회에서 다루고 있으나, 유통 부문 등은 개별 회원사마다 다 달라 각 개별사 차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의약계 협회와 같이 뜻을 모아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약사회에 따르면 의약품마다 장기 처방될 때 개별적으로 컨트롤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외의 수입 의약품 입고시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과 규정 등에 대해 약사회가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듣지 못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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