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서 유급 질병휴가 및 상병수당 지급 지원 법안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2-04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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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유급 질병휴가 지급을 지원하고 휴가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상병수당 지급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건보법에 따른 상병수당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이 법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박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생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 질병휴가와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박 의원이 이날 함께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내용의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건보법 개정안 또한 이에 맞춰 조정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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