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해 사스·메르스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전 세계적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가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국립대학병원들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보건의료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미래성장동력이나 미래 첨단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적 보건의료 및 교육체계를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전국 국립대학병원이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감염병센터 설치ㆍ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해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해 사스·메르스 사태 등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전 세계적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가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국립대학병원들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보건의료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미래성장동력이나 미래 첨단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전통적 보건의료 및 교육체계를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전국 국립대학병원이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감염병센터 설치ㆍ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해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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