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현행 단계 유지…설 연휴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1-31 17:54:30
  • -
  • +
  • 인쇄
설 연휴, 거주지 다른 직계 가족도 5인 이상 모임 불가 오는 2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며, 정규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 등의 종교 활동이 금지되고, 요양병원·시설 종사자·간병인 대상 주기적인 선제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1월 18~24일)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수는 360여명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환자수가 증가해 최근 1주간(1월 25~31일)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왔으며, 이러한 양상이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로의 반전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 1주간(1월 24~30)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조사 중 사례가 21.4%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는 등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다.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함께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돼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 분석을 토대로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 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 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누적된 피로감으로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11월 3주(11월 14~15일)부터 8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4510만9000건(1월 9~10일) ▲5261만3000건(1월 16~17일) ▲5668만6000건(1월 23~24일) 순으로 최근 2주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된 운영 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 소상공인은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해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달라”고 당부했다.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숙박 예약도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로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되며, 중대본은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되며,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도 의무화되며, 숨어있는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도 유지된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으로는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지난 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재개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은 마스크 착용과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중대본은 강력하게 권고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으며, ▲식당·카페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더불어 정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은 그간 금지됐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된다.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2월 2일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3차 유행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조정과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방안 ▲방역수칙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2차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췌장암 표면서 비정상적인 당쇄화 포착할 수 있는 나노입자 개발
파킨슨병 치료 도울 수 있는 단백질 발견
미국 심장협회 "정신 건강과 심장 건강 밀접한 관련 있어"
장내 미생물, 뇌세포의 항염증 작용 촉진
스트레칭, 걷기보다 혈압 강하에 효과적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