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지난해에도 연기
코로나19로 항암제의 건강보험 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급여 등재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환자들이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1월 13일에 예정돼 있던 올해 첫 암질환 심의위원회가 미뤄졌다. 앞서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암질심은 몇 차례 연기됐다.
특히 폐암 치료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1차 요법의 급여확대를 위해 암질환심의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타그리소(오시머티닙)'도 1차 급여 확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문케어가 시행된 이후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암환자 등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는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봉민 의원이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봉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분석 결과 신규의약품의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급여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와 같이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원회로 통용된다.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4건은 아직도 급여되지 못한 상황이다. 3회 이상 논의됐다는 것은 등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생명이 위급한 암환자의 치료 보장성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1월 13일에 예정돼 있던 올해 첫 암질환 심의위원회가 미뤄졌다. 앞서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암질심은 몇 차례 연기됐다.
특히 폐암 치료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1차 요법의 급여확대를 위해 암질환심의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타그리소(오시머티닙)'도 1차 급여 확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문케어가 시행된 이후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암환자 등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는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봉민 의원이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봉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분석 결과 신규의약품의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급여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와 같이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원회로 통용된다.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4건은 아직도 급여되지 못한 상황이다. 3회 이상 논의됐다는 것은 등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생명이 위급한 암환자의 치료 보장성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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