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바디프랜드, 어쩌다…‘1위’ 타이틀 뺏기고 IPO 추진도 ‘안갯속’

남연희 / 기사승인 : 2022-09-16 0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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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도곡타워 전경 (사진= 바디프랜드 제공)

 

[mdtoday=남연희 기자] 국내 안마의자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던 바디프랜드가 ‘1위’ 타이틀을 빼앗긴데 이어 IPO 추진도 가로막혔다.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최근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국내 안마의자 1위 브랜드인 바디프랜드 인수 소식을 알렸다. 경영권 지분 46.3%를 420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IPO 최대어로 꼽혔던 바디프랜드는 2018년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며 상장 임박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듬해 4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바디프랜드에 대한 상장예비심사에서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세청이 진행하고 있는 바디프랜드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문제가 돼 상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바디프랜드는 거래소 심사를 통과한 뒤 2019년 10월 중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관문을 넘지 못해 상장이 불발됐다.

그러던 중 바디프랜드는 또 다른 악재를 맞았다. 지난 2020년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에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바디프랜드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그 근거였다.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잡지, 광고전단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공정위는 2020년 7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바디프랜드는 외형 성장이 불어나며 몸집이 한층 육중해졌지만 정체됐다는 평가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IPO 추진 당시인 2018년만 해도 4505억원에 달하던 매출이 지난해 5913억원까지 치솟으며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이 기간 영업이익도 509억원에서 685억원으로 점프했다. 매출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7년 12.4%에서 2018년 9.4%, 2019년 6.6%, 2020년 15.7%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세라젬에게 뒤쳐지며 홈 헬스케어 가전시장 1위 자리를 내줬다. 지난 한 해 세라젬이 거둬들인 매출은 6671억원을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122.1% 성장한 규모다. 영업이익도 925억원으로 291.9%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383.4% 향상된 817억원을 기록했다.

IPO 시점도 세라젬이 한 보 앞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세라젬은 전략기획실 산하에 TF팀을 꾸려 2024년 상장을 목표로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바디프랜드 IPO 향방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PEF는 상장보다 매각을 선호하는 특징을 지닌다. 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절차가 비교적 더 간단하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 역시 새 주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그들의 의향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여진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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