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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노바백스사(社)의 ‘코로나19 JN.1 변이 대응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승인 했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해 신속히 승인했다. 해당 노바백스 백신은 에스케이케미칼에서 수입해 공급한다.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른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국내 도입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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