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광주지방법원은 과거 병력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백내장 수술 입원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기존 보험사의 부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일괄적인 통원 치료 판단과 달리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른 입원 치료의 실질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수술 후 시간대별 경과 관찰이나 추가적인 의학적 처치 여부를 입원비 지급의 핵심 기준으로 삼으며 보험금 산정의 객관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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