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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제약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고려제약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의사 A씨와 병원 직원 B씨를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A씨의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제약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으로 총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방식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4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의사 280여명을 불구속 송치 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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