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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반자카파 박용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
[mdtoday = 이가을 기자] 검찰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38)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용인은 실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9일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았으며, 해당 제품으로 얻은 수익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인 측 변호인은 이에 맞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박용인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그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박용인이 운영하는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SNS와 홍보물에 ‘버터맥주’, ‘BUTTER BEER’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초기 박용인은 “맥주 개발 과정에서 다수의 인원이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평가해 이를 소개한 것”이라며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속이려던 것이 아니었음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가을 기자(lg.eul122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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