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김동주 기자] 배송 업무 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 기사가 심장비대 상태였다는 국과수의 소견이 나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최근 사망한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한 결과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일반적인 심장은 300~350g 정도지만 숨진 A씨의 심장은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것. 심장 비대가 약물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검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기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배달 기사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한편 CLS 측은 16일 “C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택배노조에 대하여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CLS는 “택배노조와 정치권을 향해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유족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있다”며 “CLS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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