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된 위탁 교육 제도로 양성된 군의관 중 18%가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기 전역자 대다수가 심신장애를 사유로 내세워 수천만원의 교육 지원금 반납 의무를 면제받으면서 제도적 허점과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장기 군의관의 이탈과 더불어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선호 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군 의료 자원 수급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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