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경산업이 '마데카' 상표권 침해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동국제약과의 법적 공방이 2심 재판부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의 '마데카딘' 치약이 자사의 대표 브랜드인 '마데카'와 혼동을 일으켜 수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경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반면 애경산업은 해당 제품명이 원료 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에서 착안한 단순 합성어일 뿐이며 이미 판매가 종료된 제품이라는 점을 들어 상표권 침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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