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형태 치킨-피자 체인점 피해 우려
“한 두 시간 안에 팔아야 하는 물건이 아니고서는 대형마트에서 팔 수 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의 말이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달리 대형마트에서 치킨과 피자가 저렴한 가격대에 팔리고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대형마트에서 값싸게 판매되는 치킨과 피자로 인해 동종 중소상인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사해봤다.
먼저 치킨의 경우 이마트 A점에서 한 마리 기준 후라이드 7920원(9900원에서 세일), 이마트 B점에서 후라이드 7600원(9500원에서 세일), 양념 10320원(12900원에서 세일)에 판매하고 있었다.
홈플러스 C점에서는 한 마리 기준 후라이드 7900원, 양념 89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롯데마트 D점에서는 후라이드 7900원(9900원에서 세일), 양념 7900원(10900원에서 할인)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후라이드는 대형마트에서 7600원~7920원, 양념은 7900원~10320원의 가격에 한 마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피자의 경우 이마트 B점에서 슈퍼콤비네이션 라지 11500원, 하와이안BBQ 12500원, 올포유 라지 13500원, 시카고치즈 15000원 등에 판매하고 있었다.
홈플러스 C점에서는 씬피자가 5000원에, 점보피자가 11500원, 하와이안고구마피자와 멕시칸할라피뇨피자, 뉴욕소시지피자, 포테이토베이컨피자, 반반점보피자 등이 125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홈플러스 E점은 25cm짜리 피자가 5000원에, 점보피자가 11500원에, 33cm짜리 피자가 12500원 등에 판매되고 있었다.
롯데마트 D점에는 18인치의 콤비네이션-불고기-포테이토-고구마-치즈피자가 11500원에 각각 판매되고 있었다.
피자는 대형마트에서 한 판에 5000원, 11500원~15000원 사이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이 같은 치킨-피자 업계 진출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대형마트와 비슷한 가격대에 테이크아웃 치킨을 판매하고 있는 A업체는 한 마리 기준 후라이드 9000원, 양념-치프-델리-갈릭치킨을 각각 11500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피해가 있긴 한데 대형마트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판매를 못하도록 막을 방법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있다. 소비자들이 재래시장 보다는 대형마트에 많이 가는데 그런 곳에서 치킨을 많이 판매하다보니까 피해가 많다. 치킨의 경우는 KFC 빼고는 동네 상권에 치우쳐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면 피해가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법적으로 판매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으니 문제다. 롯데마트가 통큰치킨을 판매했을 때도 법적 규제를 할 수 없지 않았나. 단순히 대형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마트가 대기업을 끼고 있는데 대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홀, 배달 위주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치킨의 테이크아웃 판매 형태와는 타깃이 달라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테이크아웃 형태의 치킨 프랜차이즈들에게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측은 “치킨 같은 경우는 통큰치킨을 당시 5000원대로 판매해 주변 상권들의 오해를 사 가격을 다시 올렸다. 상권을 침해한다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생각한다. 피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측은 “대형마트의 탄생 배경 자체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고객들이 원스탑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 김밥도 판매하고 야채도 판매하는데 음식점이나 야채 가게와 경쟁한다고 인지한다면 대형마트가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킨은 대형마트가 시작할 때부터 판매했다. 피자와 치킨만 국한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경우다. 특히 피자는 중소업체에서 입점해서 판매한다. 상생 개념이며 그들도 중소상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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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치킨-피자 (사진=각 대형마트 쇼핑어플 제공) |
“한 두 시간 안에 팔아야 하는 물건이 아니고서는 대형마트에서 팔 수 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의 말이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달리 대형마트에서 치킨과 피자가 저렴한 가격대에 팔리고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대형마트에서 값싸게 판매되는 치킨과 피자로 인해 동종 중소상인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사해봤다.
먼저 치킨의 경우 이마트 A점에서 한 마리 기준 후라이드 7920원(9900원에서 세일), 이마트 B점에서 후라이드 7600원(9500원에서 세일), 양념 10320원(12900원에서 세일)에 판매하고 있었다.
홈플러스 C점에서는 한 마리 기준 후라이드 7900원, 양념 8900원에 판매하고 있었고 롯데마트 D점에서는 후라이드 7900원(9900원에서 세일), 양념 7900원(10900원에서 할인)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후라이드는 대형마트에서 7600원~7920원, 양념은 7900원~10320원의 가격에 한 마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피자의 경우 이마트 B점에서 슈퍼콤비네이션 라지 11500원, 하와이안BBQ 12500원, 올포유 라지 13500원, 시카고치즈 15000원 등에 판매하고 있었다.
홈플러스 C점에서는 씬피자가 5000원에, 점보피자가 11500원, 하와이안고구마피자와 멕시칸할라피뇨피자, 뉴욕소시지피자, 포테이토베이컨피자, 반반점보피자 등이 125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홈플러스 E점은 25cm짜리 피자가 5000원에, 점보피자가 11500원에, 33cm짜리 피자가 12500원 등에 판매되고 있었다.
롯데마트 D점에는 18인치의 콤비네이션-불고기-포테이토-고구마-치즈피자가 11500원에 각각 판매되고 있었다.
피자는 대형마트에서 한 판에 5000원, 11500원~15000원 사이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이 같은 치킨-피자 업계 진출에 문제는 없는 것일까?
대형마트와 비슷한 가격대에 테이크아웃 치킨을 판매하고 있는 A업체는 한 마리 기준 후라이드 9000원, 양념-치프-델리-갈릭치킨을 각각 11500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피해가 있긴 한데 대형마트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판매를 못하도록 막을 방법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있다. 소비자들이 재래시장 보다는 대형마트에 많이 가는데 그런 곳에서 치킨을 많이 판매하다보니까 피해가 많다. 치킨의 경우는 KFC 빼고는 동네 상권에 치우쳐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면 피해가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법적으로 판매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으니 문제다. 롯데마트가 통큰치킨을 판매했을 때도 법적 규제를 할 수 없지 않았나. 단순히 대형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마트가 대기업을 끼고 있는데 대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홀, 배달 위주의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치킨의 테이크아웃 판매 형태와는 타깃이 달라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테이크아웃 형태의 치킨 프랜차이즈들에게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측은 “치킨 같은 경우는 통큰치킨을 당시 5000원대로 판매해 주변 상권들의 오해를 사 가격을 다시 올렸다. 상권을 침해한다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생각한다. 피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측은 “대형마트의 탄생 배경 자체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고객들이 원스탑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 김밥도 판매하고 야채도 판매하는데 음식점이나 야채 가게와 경쟁한다고 인지한다면 대형마트가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킨은 대형마트가 시작할 때부터 판매했다. 피자와 치킨만 국한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경우다. 특히 피자는 중소업체에서 입점해서 판매한다. 상생 개념이며 그들도 중소상인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지원 (kkomadevi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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