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핑계 화장품 불법 판매행위 도대체 언제까지?

김지효 / 기사승인 : 2009-07-30 0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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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정부의 개선의지 보다 소비자의 지혜 '필요' 일부 화장품 업체의 길거리 불법 판매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 나드리 헤르본 등 기존에 문제가 됐었던 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이번에도 재차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화장품 업체들의 길거리 불법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가 98건으로 지난해 비해 오히려 12건이 늘어난 상태라고 한다.

특히 헤르본 등 기존에 문제로 지적됐던 기업 들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지적돼 길거리 호객 행위 등을 통한 불법 판매에 대한 업계 및 정부차원의 개선과 단속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에서 헤르본의 불법 상행위와 관련된 소비자 제보건수는 12건으로 전체 98건 중 12%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 비대면 판매 채널의 확대로 불법 상행위는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경품을 미끼로한 호객행위 전화 및 무작위 스팸 메일을 통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판촉 활동을 하는데다 일단 호객에 성공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거의 구매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도록 회유 및 협박 성 멘트를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터넷 등 전자 상거래가 일반화 되면서 이들 불량 화장품의 피해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다. 실제로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길거리 화장품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전체 화장품 피해 사례 중 약 3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터넷 소비자 피해 모임 등에서는 "전화로는 강요 안한다고 했지만 2시간 동안 강요 끝에 결국 샀어요", "더나드리 헤르본 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거절 하세요", "전 나드리 헤르본 담당자가 실적올려달라며 담달에 취소해주겠다고 하도 하소연 하길래 맘 약해서 카드 긁었다가 속이고 돈도 떼였습니다" 등 토로하는 소비자의 댓글이 봇물 쏟듯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피해는 비단 소비자에서 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직원들에 대한 강매도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의 소문이다. 헤르본 등 업체 들은 직원에 대해 영업량을 정해놓고 이를 통해 직원들 에게 마저도 화장품 강매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직원들은 화장품 구입 비용이 카드 빛이 되어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한편 현행 방문판매법은 사기나 경품 등 고객 유인 방식에 의해 판매와 영업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구매를 유인해 피해를 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다단계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방문판매법 제 11조에 따르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기만 또는 과장행위 등은 금지돼 있다.

또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강매 행위 역시 방문판매자등의 금지 행위로 명기돼 있다.

이와 관련해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입장은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구매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유인해 판매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더나드리의 방문판매 주력 브랜드 헤르본은 20~30대 직장인 미혼 여성을 주 타깃으로 피부 관리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최근 피부미용 관리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소비자교육원 관계자는 “4~5년 전과 지금의 민원유형이 달라졌다”며 “공고나 촬영을 이용해 길거리에서 무자기로 판매해 부작용이 나는 경우와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마사지를 받으러 오라고 유인한 뒤 강매하다시피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화장품 부작용의 사례, 할부청약 철회, 미성년자 계약철회 건 등이 민원이 부쩍 들어온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품의 부작용이 아닌 화장품 구입에 부가된 서비스인 마사지로 인한 신체상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를 수 없어, 화장품 반품 및 환불이 쉽지 않아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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