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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사진=모다모다 제공) |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모다모다 측이 주요 원료를 금지품목으로 지정한 식약처의 행정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모다모다와 카이스트(KAIST) 측은 2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THB 성분을 함유한 자사 제품의 안전성 관련하여 다시 한번 식약처 관계자 및 여러 전문가들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행정조치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모다모다 측은 “이미 수십년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염모제(염색약)가 모다모다 샴푸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이미 EU에서 유전독성이 확정된 성분을 함유한 채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000여개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왜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사전적 예방 조치에 따른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특히 이번 개정안의 근거가 된 EU 보고서는 전문가마다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다모다 측은 “자사 제품의 추가 유전독성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하고 종래에는 세정제와 같은 자사 제품이 규제 대상에서 예외 되도록 식약처가 법 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해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2,4-THB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로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을 포함해 1,2,4-THB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식약처는 잠재적인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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