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추가 규정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4-1 판정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이 같이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방대본은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판정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한 경우다.
24일부터 다음과 같이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해야 한다.
입원확인서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다.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여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아울러 방대본은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타인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3차접종의 위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분명한 만큼,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접종증명 유효기간(2차접종 후 180일)이 만료되기 전 3차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접종 금기 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