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또한 아동수당(월10만원) 지급연령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되며.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받고 있으며,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정보 현행화 등을 진행 중으로, 바우처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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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올해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사진= DB) |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서울시가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아동수당(월10만원) 지급연령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되며.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지난 5일부터 받고 있으며,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정보 현행화 등을 진행 중으로, 바우처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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