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성 염모제 성분 8개 추가 확인…총 14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2-09-26 07: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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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염색약이나 염색샴푸 등에 사용하는 염모제 성분 76개 가운데 유전 독성 등 위해성이 확인돼 사용 금지되는 성분이 총 1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국내 염색약이나 염색샴푸 등에 사용하는 염모제 성분 76개 가운데 유전 독성 등 위해성이 확인돼 사용 금지되는 성분이 총 1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 중인 76개 염모제 성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위해성 평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등 8개 성분이 위해성 물질로 추가 파악됐다.

해당 8개 성분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과붕산나트륨, 과붕산나트륨 일수화물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염산 2,4-디아미노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을 처음으로 유전 독성 물질로 분류하고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8월에는 ‘o-아미노페놀’ 등 5개 성분을 추가로 분류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파악된 8개 성분까지 사용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면, 국내 염모제 성분 가운데 사용 금지 성분은 1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성분들의)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한도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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