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
· 금융위원회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분류된 MG손해보험에 대한 영업을 전면 정지하고,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을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MG손보 영업 일부 정지에 이은 후속 조치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완료된 후 의결되었습니다.
·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보로 이전되지만,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등 물권은 별도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한 예별손보는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며, MG손보 기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고 동일한 사무실 및 전산 설비를 활용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 보험계약자들에게는 계약 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선정하여 자산·부채 실사에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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