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바이오·소룩스 합병 난항...금감원, 증권신고서 '7번째' 정정 요구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2 09: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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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리바이오 제공)

 

[mdtoday=유정민 기자] 아리바이오와 소룩스의 합병이 금융당국의 잇따른 제동으로 발목이 잡혔다. 

 

금융감독원이 소룩스 측에 아리바이오와의 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7번째 정정 요구를 하면서 합병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인 아리바이오는 LED 조명 전문 기업인 소룩스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심사 승인이 늦어지면서 합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소룩스 측에 합병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하며, 기존 신고서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소룩스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정신고서 요구 배경으로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형식 미비, 중요 사항 기재 불분명 등으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소룩스 측에 정정신고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7번째로, 지난해 8월 첫 요구 이후 9월, 11월, 12월에 추가 보완을 지시했고, 올해에도 두 차례 정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금감원의 잇따른 정정 요구는 합병 구조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아리바이오는 당초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려 했으나, 2018년,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세 차례 기술성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3상 진입 지연, 기술수출 진척 상황 불확실성 등이 낙방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소룩스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 대표는 2023년 6월 소룩스 경영권을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같은 시기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아리바이오 지분을 소룩스에 넘겨 아리바이오를 소룩스의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이후 소룩스는 정 대표의 아리바이오 지분을 394억 원에 매입하며, 정 대표가 소룩스 인수에 들인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 대표→소룩스→아리바이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형성됐다.

 

그러나 아리바이오가 지난해 중국 파트너사와 체결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의 실체가 금감원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거래 상대방인 중국 SPC의 자금력과 계약 이행 능력을 입증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리바이오 관계자는 "현재 소룩스 측이 증권신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금감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와 합병비율 조정 등의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중 내부 인력과 일정 등을 감안해 소룩스와의 합병이 더 나은 전략적 선택이 됐다"며 "소룩스가 추진 중인 바이오라이트연구소 및 인체 조명 시스템과의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바이오플랫폼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룩스 측은 금감원에 아리바이오가 UAE 국부펀드 산하 아르세라와 체결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독점판매 계약을 성장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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