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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테브모 (사진=한국릴리 제공) |
[mdtoday=김동주 기자] 최초 RET 변이 표적항암제로 주목을 받는 릴리의 '레테브모'가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릴리의 RET억제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됐다.
‘레테브모’는 융합 및 점 돌연변이를 포함한 RET 유전자 변이를 표적하는 RET억제제로 지난 2020년 5월 미국에서 신속 심사(Accelerated Approval), 우선 심사(Priority Review), 혁신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지정(Breakthrough Therapy & Orphan Drug Designation)을 통해 RET 유전자 변이 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표적 치료 옵션으로 승인됐다.
국내에서도 신속심사 제도를 통해 2022년 3월 RET 표적 치료제 중 국내에서 최초(First in class)로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환자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하고,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으며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성인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급여 등재에 제동이 걸렸으나 암질위 통과 후 지난 5월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급여 등재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평위는 레테브모가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릴리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급여 등재가 무산되고 말았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협상 결렬 결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음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RET 유전자 변이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치료제가 국내에서는 ‘레테브모’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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