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상장폐지·개선기간부여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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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젠 CI (사진=신라젠 제공) |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회사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신라젠은 이번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바로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지난 2020년 5월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한편 2020년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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