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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자녀들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방임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DB) |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영유아 자녀들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방임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1살과 2살, 4살 등 어린 자녀 3명에게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방 접종(간염·홍역·수두 등 10종)을 하지 않고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이들을 자신의 모친 집에 두고 나와 홀로 거주하며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자녀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아이들을 출산한 이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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